건보공단, 비대면 채널 활성화 나서
건보공단, 비대면 채널 활성화 나서
4대 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규신청자 대상 경품행사 진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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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200명을 추첨해 비접촉체온계 또는 인바디체중계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지서 송달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규 신청해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함과 동시에 가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취지에 맞게 비대면 채널로 신청한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며, 경품 추첨 결과는 7월 23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

전자고지는 매월 우편고지 대신 이메일, 휴대전화, EDI, 사회보험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고, 고지서 분실 걱정이 없어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아울러 지역 건강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받게 되면 매월 200원의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비대면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DI, 공단 대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직역에 따라 M건강보험, 정부24, 각 금융기관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해 4대 사회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해 정상 승인되면 매월 200원 보험료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규신청 경품행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규신청 경품행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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