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NDMA 검출로 제조·판매·처방이 잠정 중지 조치된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앱(건강정보)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최근 1년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또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즉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을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