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도입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도입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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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단,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000만원이다. 이 포상금은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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