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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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개정안은 마약 저장장치에 대한 재질 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이전에는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을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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