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이노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행위 요양급여 대상 인정
휴이노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행위 요양급여 대상 인정
국내 첫 사례 ... 일상생활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코드로 처방 가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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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이노 메모 왓치(MEMO Watch)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손목시계형 의료기기로 처음 행위 요양급여대상임을 확인 받았다.
휴이노 메모 왓치(MEMO Watch)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휴이노가 개발한 웨어러블 의료기기 메모 왓치(MEMO Watch)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웨어러블 기기 중 국내 최초로 행위 요양급여대상임을 확인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1차 병원에서는 휴이노 메모 왓치를 심평원의 요양급여 중 하나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코드를 통해 처방이 가능해진다.

휴이노 메모 왓치는 2019년 3월 국내 최초의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동시에 휴이노는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에 선정되면서, 메모 왓치를 통해 환자가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심전도를 전송해 병원 방문 또는 전원(轉院)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이노 측은 1차 병원에서 부정맥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치료제 중 하나인 경구용 항응고제(NOAC)와 휴이노 기기의 처방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비대면 심전도 모니터링이 보편화 된다면,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뇌졸중등의 중증질환으로 발현되는 비율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한 생체신호 전송을 통해 다가오는 진료환경 변화에도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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