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국민과 직원의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해 1억3000만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응대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상담직원에 대한 안전도 함께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이(반복·폭언 등)민원 응대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민원의 형태(방문→전화, 팩스, 인터넷)와 민원실 문화가 바뀌는 것을 대비해, 전국 178개지사(54개 출장소)의 민원실 입구를 단일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민원대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사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1억3000만여건의 민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건보공단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보호와 상담직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양 기관이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