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식약처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올해 10개 기업 지원 예정 … 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서 신청 가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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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도전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는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2015년)으로 특허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현재까지 총 28개 기업 54개 과제를 지원했다.

그동안 지원한 컨설팅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밖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12건)하거나 특허를 출원(6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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