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전북 완주군 소재 (주)경인씨엔씨와 서울시 강서구 소재 내몸사랑이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유튜버는 구독자가 3만 명을 넘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이다.
[적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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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명 (대표자) |
주소 및 URL |
1 |
판매업체 |
내몸사랑 (강성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
2 |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
주식회사 경인씨엔씨 (강성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
3 |
유튜버 |
나이스TV승혁 |
https://www.youtube.com/channel/UCDUNKU_mPi0eKtVJK2ot68w |
4 |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NbBTPi8uQJbKkpHI50_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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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하늘마을TV |
https://www.youtube.com/user/truthtv3004 |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의사·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