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조합,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 수행
제약조합,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 수행
조용준 이사장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업종위원으로 위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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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11일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좌측에서 첫번째)은 이날 업종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한국제약협동조합)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11일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좌측에서 첫번째)은 이날 업종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한국제약협동조합)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11일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업종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동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대금 관련 조정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1일 출범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대·중소기업간 납품대금 관련 조정신청 사유 발생 시, 회원사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진행하며, 결렬 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제약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단독으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원사를 대신해 조합이 조정협의를 수행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기능강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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