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디 ‘프레비미스정·주’ 급여권 진입
한국엠에스디 ‘프레비미스정·주’ 급여권 진입
심평원,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한국페링제약 ‘레코벨프리필드펜’·에스케이케미칼 ‘온젠티스캡슐’ 급여권 진입 불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0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엠에스디의 ‘프레비미스정·주 240, 480mg’이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일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한국엠에스디의 ‘프레비미스정·주 240, 480mg’, 에스케이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 50mg’ 등 3건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한국엠에스디의 ‘프레비미스정·주 240, 480mg’(레테르모비르)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 약물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에 사용된다.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 효능을 가진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유전자재조합)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에 쓰이는 에스케이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 50mg’(오피카폰)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심의결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