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퇴치 위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다제내성결핵 퇴치 위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질병관리본부, 국내 여건에 맞는 표준화된 진료지침 마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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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전경 보건복지부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질병관리본부는 7일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해 신속한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담은 결핵 진료지침 4판을 발간했다.

이번 결핵 진료지침은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해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보다 빨리 진단하고, 초기에도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변경했다.

다제내성결핵 진단에서는 진단 지연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 균주 혹은 항산균 도말 양성 검체에 대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신속감수성검사를 권고했다.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퀴놀론계 약제에 대한 신속감수성검사를 추가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진료현장에서 권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퀴놀론 신속감수성검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지침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베다퀼린(신약), 리네졸리드 및 퀴놀론계 약제를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초기부터 포함할 핵심약제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핵심약제(A, B군) 중심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돼, 부작용 위험이 감소되고 환자의 편리성은 증가될 전망이다.

심태선 결핵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다제내성결핵의 진단 및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검사법 개발, 환자진료 형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진료지침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핵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실행계획의 일환인 다제내성결핵 신약 등의 요양급여 확대 및 신속감수성검사 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 4판은 5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ZER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쇄본은 5월 말까지 민간의료기관‧지자체 등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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