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근로조건 악화 피해 경험”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근로조건 악화 피해 경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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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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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나타면서 연차소진 강요, 무급휴업 시행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수 감소 여부. (자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수 감소 여부. (자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258명 중 66%가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8명(79%)이 환자 수 감소를 경험했다.

근무기관별로는 87%가 종합병원의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원 83%, 의원 80%, 상급종합병원 79%, 병원 75%, 치과의원 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외래진료 환자의 급감에 따른 현상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응답자 중 46%는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연차소진 강요(15.1%), 무급휴업 시행(13.5%), 임금 삭감(1.9%), 해고 및 권고사직(2.3%)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조건 피해 현황. (자료=간호조무사협회)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조건 피해 현황. (자료=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43%였다. 특히 연차소진 강요(13.9%), 무급휴업 시행(11.5%), 임금 삭감(2.3%),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30%에 달했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55.8%)과 병원(50.6%)의 50% 이상이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어 상급종합병원(44.9%)도 절반 가까이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규모 기관의 부당한 대책 시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요양병원에 대해 4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예방장비 지급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감염 및 전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1%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근무기관별로는 한의원(38%), 장기요양기관(34%), 의원(34%), 치과의원(33%)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고, 노동자수별로는 4인 이하(38%)인 기관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규모 기관에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사태 초기지만 향후 언제까지 장기화될지에 따라 노동법상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무급휴가 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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