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솔리리스’ 급여 불승인 이의신청 2건 기각
심평원 ‘솔리리스’ 급여 불승인 이의신청 2건 기각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서 심의

“감염 등에 의한 미세혈관병증 급여 기준 해당 안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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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솔리리스. (사진=알렉시온파마슈티컬)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솔리리스. (사진=알렉시온파마슈티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사용으로 인해 값 비싼 '솔리리스'(에쿨리주맙)를 처방받고도 급여를 받지 못했던 환자 2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30대 초반 여성 환자 A씨는 입원 치료 중 혈전 미세혈관병증 증상이 발생해 솔리리스 주사제를 처방받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승인을 신청했으나, 급여기준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며 거절당했다.

이후 추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감염, 투약,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관 미세혈관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30대 중반 여성 환자인 B씨가 제기한 솔리리스 급여적용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환자는 계류유산 후 소파술을 시행한 환자로 급여기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소파술, 파종성 혈관 내 옹고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솔리리스는 ▲쉬가독소(Shiga toxin)로 인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활동성 악성종약, 활동성 HIV 감염 ▲이식 ▲약물(항암제, 면역억제제, 퀴닌, 고용량의 칼시뉴린 저해제, 항혈소판제제)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혈관염 또는 감염 ▲섬유소 혈전증(파종성혈관내응고증, 헤파린으로 인한 혈소판감소증, 헬프증후군)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파국적 항인지질 증후군(Catastrophic Antiphospholipid Syndrome) ▲패혈증 ▲기타 이차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같은 원인으로 미세혈관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알렉시온사가 개발한 솔리리스는 미세혈관병증(TMA‧Thrombotic microangiopathy)을 억제하기 위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한독이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1병 당 513만2364원의 상한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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