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중단돼야”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중단돼야”
한의협·한방병협 기자회견 개최 …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 한의치료 주범 아냐”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한 폄훼 및 환자 권익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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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오른쪽)과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겸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이 29일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한의치료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오른쪽)과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겸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이 29일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한의치료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한의진료비가 꼽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의계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혁용 회장은 “최근 한의자동차보험 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 모럴해저드라는 허위와 과장이 섞인 공격들이 많았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4일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자동차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 특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겸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료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560억원 늘었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원 중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6%”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을 한의치료비로 꼽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이 증가해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것이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상해등급 12~14 등급 경상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택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보험개발원이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상해등급은 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지어 놨을 뿐, 급수가 낮다고 해서 통증이 덜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 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환자의 건강회복이 자동차보험의 본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맹목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치료비 증가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이를 가지고 선동하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빼앗아 가는 일종의 범법행위”라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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