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개설 단속하는 특사경법 자동 폐기 위기
의료기관 불법개설 단속하는 특사경법 자동 폐기 위기
건보공단, ‘특사경법’ 통과 촉구 … “건강권 보호 및 건보재정 누수 차단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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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경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건보공단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사법경찰직무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5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됐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년 3조2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했다. 반면 2019년 환수율은 2018년 6.72% 대비 1.18%포인트 감소한 5.54%로, 금액으로 따지면 1788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20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며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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