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시행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 5건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A군(남·3세)은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2017년 2월 8일), 최고 항체가 111.9BU/ml(2017년 8월 8일)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0년 2월 18일)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했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또한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9사례는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해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한편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