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분말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했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28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해 섭취·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돼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했다.
이 밖에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