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방법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방법은?
적용대상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인력 신고한 기관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 낮병동 환자 등은 산정대상서 제외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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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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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수가 산정 시에는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해야 하며, 낮병동 입원료 및 개방병동 입원 환자 등은 산정대상에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안내했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방법은 폐쇄병동에 계속적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적용대상이므로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한다. 따라서 낮병동 또는 밤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와 개방병동 입원환자, 외박 중인 환자, 일반병실, 특병실 등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는 기존에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와 중복해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환자 역시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와 별개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진료내역 특정내역 기재란에 폐쇄병동입원을 기재해야 한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진료내역 특정내역 기재란에 폐쇄병동입원을 기재해야 한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기준은 올해 4월 11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현행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단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폐쇄병동입원’을 기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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