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격리실 입원 대상 기준이 확대되면서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격리실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물론 관련 요양급여 적용 방법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응대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