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적 마스크 수량 1인 3개로 확대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수량 1인 3개로 확대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가능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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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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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 시민이 구매한 소분 상태의 공적 마스크.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2개에서 1인 3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단 식약처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시범 시행 후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된 마스크 수출이 인도적 목적 등 꼭 필요한 경우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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