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시켜 관리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시켜 관리
안심밴드 착용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로 변경 … 비용은 본인 부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오는 27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 관리강화가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4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안심밴드 시행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오는 27일부터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격리자에게 착용되는 안심밴드.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27일부터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격리자에게 착용되는 안심밴드. (사진=보건복지부)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이뤄진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