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줄어든 319만명 건보료 돌려 받는다
지난해 임금 줄어든 319만명 건보료 돌려 받는다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3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재정 저축 예산 회계
돈 재정 저축 예산 회계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지난해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가입자 319만명은 건강보험료 9만7000원을 돌려 받으며, 임금이 상승한 892만명은 건강보험료 14만8000원을 더 부과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2조1178억원)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단 20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되고, 이 중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개소 265만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