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병 실태조사 3년 주기로 의무화
의료기관 감염병 실태조사 3년 주기로 의무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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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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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재량이던 실태조사 실시 의무가 법으로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코로나19 대응 시 진담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격리 조치할 때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서식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임명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지난 3월 시·군·구에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수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

개정안은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 교육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이동신고로 갈음해 받았던 사항을 분양·이동 신고로 분리해 규정하면서,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신고 확인서 서식 등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담관리자의 요건을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추가함에 따라 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신설했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

백신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생산·수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예방접종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밖에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 신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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