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8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