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으로 구성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확인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 및 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TF는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해 국제사회의 요청과 지원 가능한 우리의 방역 경험을 총괄조정하고, 주제별 웹시미나를 비롯해 화상회의, 정책 공유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