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표시·광고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