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 초안이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준비를 위한 방역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내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금요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내일(22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금요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