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위탁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위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