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체 수송배지’ 영업자 회수 조치
식약처, ‘검체 수송배지’ 영업자 회수 조치
오염 등으로 변색 발생 …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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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산제약이 제조·판매한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이 있어,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체 수송배지는 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진단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장소)까지 옮길 때 사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오염 등으로 변색된 경우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색된 제품 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등은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동 회수제품 이외의 검체 수송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변색된 제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검체 수송배지 등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체 수송배지 회수 대상 제품.
검체 수송배지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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