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0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이 개선됐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및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및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및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동안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은 오늘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 또는 거소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와 1인당 2매 구매 제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