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모임이나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은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하며,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 확보(최소 1.5m 이상) 등을 지키도록 안내했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해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은 안내를 참고해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