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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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대상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대상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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