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 임시 마약류 신규 지정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 임시 마약류 신규 지정
2,3-DCPP 등 6종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브로마졸람 등 4종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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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종이 임시 마약류 1군으로 신규 지정되며,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은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 공고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과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l)을 임시 마약류 1군으로 신규 지정했다.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2,3-DCPP, alkyl nitrite, 25H-NBOMe,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TI-111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했다.

3월 9일 지정 예고됐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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