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저소득층, 장애인 등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의료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7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또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급여증 발급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 돼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효율적인 의료급여증 발급을 위해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받아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