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 하위 50% 이하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는 30∼50% 경감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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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에서 50% 경감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월13일~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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