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직원 소송비용 지원 받는다
심평원 임직원 소송비용 지원 받는다
심평원,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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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소송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업무수행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에 피소될 경우, 심평원이 소송대리인 및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규정은 심평원 임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 및 권익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임직원이 요양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민·형사 소송 등에 피소되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민사·형사소송이 제기된 피소 임직원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단 피소 임직원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거나, 업무상 배임·횡령·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지원 대상에서 제왼된다. 피소 임직원이 주관부서가 지정하지 않은 임의로 선임하거나 소송지원위원회가 심평원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규정 개정에 따라 소송지원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상임이사, 주관부서장, 감사실장 및 1급 직원 중 기획상임이사가 지명하는 2명이고 간사는 법규송무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임직원 소송지원과 소송지원의 중단 및 소송비용 환수·소송지원 재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송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임직원은 피소된 때부터 피소 당시 부서의 장을 경유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급 및 임원은 부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송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주관부서장은 피소내용을 소송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신청부서장 및 신청 임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송지원이 의결되면 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대응, 소송비용 지급 등을 처리한다. 소송지원을 받은 임직원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심평원이 지원한 금액을 정산해야 하며,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모든 소송비용을 심평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소송비용 정산범위는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선고유예 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판결·결정 등)이 확정되면 상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무과실이나 경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임직원이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규정에 의한 면직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기밀 누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원금액 전액을 정산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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