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8만여명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 확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가구와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발열, 기침, 가래, 오한, 인후통, 호흡곤란, 피로 및 식욕부진 등)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지침은 또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