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격의료 허용 계기 될까
코로나19 원격의료 허용 계기 될까
한의계 "감염병 진료체계 비대면으로 바꿔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7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6일 ‘코로나19 한의진료 중간성과 발표 및 한의계 제언’ 기자회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대리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은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내원해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대부분이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문병객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확인된 이후 간병간호사 제도가 도입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의 변화가 이뤄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은 병원 감염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제는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 전파의 주범 중 하나인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석대 한의과대학 장인수 학장도 지난달 30일 WHO·TCI(세계보건기구·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 부서) 주관으로 개최된 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같이 1차 진료현장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진료수행이 불가능한 급성 전염병 질환의 경우 비대면 원격진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재논의하자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할 만한 모멘텀이 조성됐고, 한의계 등 일각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히는 등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운영이 시작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서 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지난달 31일 운영이 시작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서 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허용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책임소재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사전에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입국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의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감염병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해야 한다. 감기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비대면 진료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진료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일 전화로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한시적 특례 조치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화 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