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 3월 건보료 … 4인 23만7천원 이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3월 건보료 … 4인 23만7천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3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골자는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TF 논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가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