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15일 이전 시범사업 등록 … 당월 환자관리료 산정

시범사업 참여 위해 재택의료팀‧인력현황 신고 필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0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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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당뇨병 환자의 경우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인 혈당체크 등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올해 1월 시작된 1형 당뇨병 환자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1형 당뇨병 환자 시범사업 등록일이 15일 이전이라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당월부터 환자관리료를 산정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운영 및 인력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1형 당뇨병 환자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날이 당월 1일부터 15일 사이이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환자 관리를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했다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를 산정 받을 수 있다. 등록일자가 16일 이후거나 등록일자가 1일~15일이지만 해당 월 환자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다음 달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지침개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 신고 항목이 신설됐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건의료자원통산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의료팀과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명 이상씩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재택의료팀의 의사는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를 말하며, 간호사는 3년 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를 말한다.

지침에는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정보시스템 접속부터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점검서식별 작성방법,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이란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심평원은 현재 이 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4월 중순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가 집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자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실시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며, 3년 동안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다.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하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는 환자 스스로가 혈당 조절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간호사와 영양사는 환자에게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건강관리에 대해 교육‧상담한다.

재택의료팀은 혈당 측정 정보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했을 경우 점검 및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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