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가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 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가 신속하게 투여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최단기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2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은 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