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모든 해외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4월1일부터 적용 … 해외유입 감염차단 조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3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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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격리 조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4월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는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4월5일부터는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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