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세대에 3개월간 건보료 지원
특별재난지역 세대에 3개월간 건보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2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 50%를 3개월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과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등 835만명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금 265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