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입원치료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원치료통지서의 서식 중 벌금 부분을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조치 위반자의 벌칙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 규칙은 4월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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