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행정지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행정지도”
위반행위 심각한 454개 시설에는 행정명령 발동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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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3일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종교시설 등 3482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시설은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이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심각한 454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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