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21대 총선 앞두고 의약품 정책 요구안 발표
건약, 21대 총선 앞두고 의약품 정책 요구안 발표
“의약품 정책기조 ‘공공보건을 위해, 더 안전하게’로 바뀌어야”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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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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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다음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약품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건약은 19일 “의약품과 관련된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고, 의약품이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의약품 정책기조를 ‘공중보건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로 바뀌어야 한다”며 “21대 총선에서 우선돼야 할 의약품 정책과제를 발표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약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법안 신설을 제안했다. 의약품들은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일반 소비재와 달리 적은 수요에도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제약회사들은 공적인 고려보다 수익성을 이유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선택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신설해, 정부가 직접 필수의약품이나 공중보건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개발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특허권 남용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의약품과 보건기술에 특허요건이나 제한 범위를 정비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공공보건을 위한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같이 의약품의 접근권이 아닌 산업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법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생략하는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약의 속도전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네 번째는 품목허가 과정 및 허가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규제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 검토과정에서 제출자료의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료연구자의 교차평가,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시설 등의 실사를 실시하도록 약사법 내에 강제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는 시판 후 의약품 재평가 강화다. 이를 위해 의약품 재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의약품만이 국민에게 제공되게 하는 실질적인 의약품 재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여섯 번째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가신약을 허가받는 제약회사들에게 개발 및 생산비용 등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급여 등을 관리하는 규제기관 퇴직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보건의료 관피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추후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질의해 답변 받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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