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요양병원에 손실보상 제한 검토”
“집단감염 발생 요양병원에 손실보상 제한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마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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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 손실보상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 및 지도를 위반해 집담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 감염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감염예방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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