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여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원 및 병상 확충과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손실보존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추경예산은 3조6675억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역 감염병 신규 지정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복지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음압병실 확충과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지원 등에 각각 300억원과 301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45억원을 활용해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375억원은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에 사용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는 40억원이,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는 10억원을 편성해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이 반영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가 추진된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장비 보강으로 98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 등의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등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1억원이 쓰인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입원, 격리자 등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추경예산 3500억원 외에 기존에 편성된 3500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7000억원이 손실보상에 사용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돕기 위해 예산으로 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으로 836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민생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000가구)와 법정차상위(31만가구)를 대상으로 민생 지원을 위해 1조242억원을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은 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52만원이고, 주거‧교육‧차상위 수급자는 40만원이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656억원은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추경예산 확보로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