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 확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 확대
코로나19 국내 재유입 방지 목적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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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이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 발생)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월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와 함께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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