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취소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취소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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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020년도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취소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6일 2020년도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5월23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험시행 주체인 전국 17개 시·도에서 의견을 모아 내린 결정이다.

시험 취소에 대한 내용은 16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구·경북지역 시행취소에 따라 미응시했던 사람들의 접수내역 및 응시수수료는 제32회 자격시험(8월29일 시행)으로 재이월된다. 응시자가 재이월을 원하지 않고 시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할 예정이며, 응시수수료 환불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국시원 김선호 시험운영본부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학원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80% 정도가 50대 이상 연령층으로 감염 발생 시 중증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건강상 안전과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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